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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나5391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400만 원, 만기 2015. 12. 2.로 하는 원고 명의의 인터넷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신청을 전자문서로 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은, ① 휴대폰을 통한 원고 본인인증 후 대출가능 조회, ②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출신청서에 원고의 공인인증서을 통한 전자서명, ③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팩스 송부, ④ 상담원 전화를 통한 원고 본인 여부 및 대출신청 내역 등 확인, ⑤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송금 등의 절차에 따라 실행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95581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3,493,257원 및 그 중 3,083,208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으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소외 B이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발급받아 원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원고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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