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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408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소외 B은 2014. 9. 30.경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원고 명의 통장으로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대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서명이 된 대출신청에 따라 행해진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대출약정이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B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기하여 전자서명을 한 다음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대출에 이용된 공인인증서는 원고가 발급받아 B에게 제공한 것이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원고 명의의 통장, 원고의 신분증 등도 원고가 제공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전자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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