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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2445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 10. 4. 위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2,9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연체이자율 25.9%로 하는 원고 명의의 인터넷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신청을 전자문서로 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565,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은, ① 소외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 및 대출약관에의 동의, ② 대출에 필요한 원고의 상세정보 입력 및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③ 대출 심사자의 원고에 대한 대출한도 등에 관한 심사, ④ 상담원 전화를 통한 원고 본인 여부 확인 및 대출에 관한 설명, ⑤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송금 등의 절차에 따라 실행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17552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27. ‘원고는 피고에게 40,186,420원 및 그 중 2,9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5.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대출사기를 당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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