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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17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6. 8. 4. 4: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관리하는 E 교회 1 층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2개를 들고 “ 네 가 뭔 상관인데. 싹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죽인다고 말하거나,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 죽인다고 소리쳐 위협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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