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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5,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부업체들로부터 약 27,000,000원을 빌린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한 번만 더 도와주면 2~3개월 후 대출금을 모두 갚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은 최대한 1~2건(건당 500만원 상당) 정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재차 C으로부터 그 명의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10,000,000원을 초과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 것으로, 그 무렵 피고인은 이미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고, 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2~3개월 후에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대부중개업체에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는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어차피 대부업체에서 대표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에 불과하니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대부업체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48,992,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3. 8. 23. 주식회사 머니라이프에 4,120,171원을,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 4,080,893원을,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에 4,085,294원을,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에 5,170,73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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