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0. 10. 20. 광양시 C 일원 922,215㎡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05. 4. 19. 프라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7년경 공정률 약 34%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기성금 지급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1. 1. 14. 피고와 사이에, 프라임건설의 잔여공사 중 공사금액 50억 3,800만 원에 해당하는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2011. 5. 14.까지(나중에 2011. 7. 14.까지로 연장되었다) 시공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2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을 6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1. 1. 20. 공사를 시작하여 2011. 4. 19. 기준 전체 71.46% 상당(1회 기성), 2011. 7. 14. 기준 전체 86.52% 상당(1회 기성 2회 기성 15.07%)에 이르는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정률에 상당하는 각 기성금 합계 4,359,000,000원(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1. 8. 24.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체비지 중 1종 주거지역 D롯트를 비롯한 합계 7,916.4㎡를 4,380,711,64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로 변제받고, 기성금과의 차액 21,711,640원(= 4,380,711,640원 - 4,359,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체비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