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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5513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5. 9. 7.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가 중복제소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이 법원 2012가합58031 사건은 이 사건과 피고가 다르므로(갑 제9호증) 이 점만으로도 중복제소로 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8. 7. 피고로부터 과천시 갈현동 3-1, 3-2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총 공사대금 3,3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기성금의 지불은 매월 1회 기성으로 하며 공사 진행 공정률에 따라 원고가 작성한 기성내역서를 감리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공사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위 공사일반조건은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원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보고(위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 피고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금부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

기성 회차 기성 청구일 기성 청구액(원) 지급 기성금(원) 미수금(원) 1 2011. 10. 6. 506,000,000 460,000,000 46,000,000 2 2011. 11. 7. 440,000,000 200,000,000 240,000,000 3 2011. 12. 6. 330,000,000 - 330,000,000 4 2012. 1. 6. 165,000,000 - 165,000,000 5 2012. 1. 31. 17,160,000 - 17,160,000 6 2012. 2. 7. 55,000,000 55,000,000 합계 1,513,160,000 660,000,000 853,160,000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및 기성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합계 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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