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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04.11 2012가합2652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기성금에 대한 물가변동을 반영한 상승분 상당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0. 10. 20. 광양시 C 일원 922,215㎡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소외 프라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2005. 4. 19.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프라임건설의 자금난으로 2007.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 14. 피고와 사이에 프라임건설의 잔여공사 중 공사금액 50억 3,8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프라임건설로부터 공사 위임을 받아 2011. 1. 14.부터 2011. 5. 14.까지 시공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20일 이내에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할 시에는 피고가 원금을 6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20. 공사 착공을 하여 2011. 4. 19. 전체 71.46% 상당(1회 기성), 같은 해

5. 14. 전체 86.72% 상당(1회 기성 2회 기성 15.26%)에 이르는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각 기성금 합계 4,359,000,000원(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8. 24.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체비지 중 1종 주거지역 D롯트를 비롯한 합계 7916.4㎡를 4,380,711,64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로 변제받고, 그 차액 21,711,640원(= 4,380,711,640원 - 4,359,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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