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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3가합24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186,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경 유한회사 옥성건설(이하 ‘옥성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한 부안군 격포 모항관광호텔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급배수배관 설치, 오배수배관 설치, 공조배관 설치, 각종 공조장비 및 냉난방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918,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8.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시스템 실외기(에어컨, 실외기 등) 외 1세트를 공사대금 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설치하되, 피고는 공사대금 중 계약금 135,300,000원은 계약 체결 시, 1차 중도금 135,300,000원은 배관공사 후, 2차 중도금 135,300,000원은 장비 반입 2일 전에, 잔금 45,100,000원은 시운전을 완료하고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한 후에 각각 지급하며, 대금 지급 연체 시 연 9%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준공기한은 2011. 10. 30.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납품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2. 2. 20.까지로 변경하고, 대금은 현장에서 시공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으로 지급하되, 매월 20일까지의 기성실적을 25일까지 청구하면 매월 말일에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2. 3. 말경 완료되었고,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미지급 기성금 126,462,700원 및 준공 기성금 52,611,800원의 합계 179,074,500원을 청구하는 기성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2. 4.경 옥성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합계 279,4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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