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63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 0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누워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일부분이 비집고 나온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바지 주머니를 더듬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실형 3회를 비롯하여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전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