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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93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W에서 ‘X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Y의 2017. 6. 10. 경 6월 임금 2,549,710원, 2017. 7. 10. 경 7월 임금 2,546,380원, 2017. 8. 10. 경 8월 임금 2,546,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재직 자) 연번 14, 16, 1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490,310원을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1.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2017년 6, 7, 8월 미지급 임금 합계 8,254,620원을, 2014. 6. 2.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6, 7월 미지급 임금 합계 3,835,390 원 및 퇴직금 6,440,689원을, 2014. 3. 3.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7년 7월 미지급 임금 2,246,210 원 및 퇴직금 8,073,526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근로 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6년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540,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재직 자) 연번 1, 2, 4, 6, 8, 12, 1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166,0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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