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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3:14분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 경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노모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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