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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3 2016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2014년 경부터 부부인 피해자 C, H이 각각 운영하는 경주시 I 소재 ‘J 주점’ 과 ‘K 주점 ’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는 등의 이유로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2016. 3. 7. 자 범행 피고인들은 약 1년 전 피해자 C 운영의 ‘J 주점 ’에서 술값 34만 원 중 19만 원을 외상으로 한 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다가 2016. 3. 7. 오후 경 피해 자로부터 외상대금 변제를 다시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10만 원만 받고 떨어져 라. 그거라도 안주면 어떡할 건데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고, “ 서비스로 맥주 10 병을 주면 계산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 못해 응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주점에 찾아갔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7. 20:55 경 피해자 C(49 세) 운영의 ‘J 주점’ D 룸에 들어갔다가, 피해 자가 외상 변제 대가로 맥주 10 병과 견과류 안주만을 가져오고 여성 접객 원을 데려오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 내가 이거 얻어 쳐 먹을라고

왔나.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견과류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 이 씨 발 놈 아, 앞으로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나. 내가 앞으로 나날이 와서 괴롭힐 거다.

니가 견딜 수 있는가

함 보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7회 가량 찼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 등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꼼짝 못 하겠제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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