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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7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312호, 910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6. 13. 15:40 경 D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D를 성매매 여종업원인 E( 예명 F) 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910호로 안내하여 그녀와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 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40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 휴게 텔 광고 사진, 단속상황 사진, 관련 게시 글, 계약서, H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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