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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24 2020고단985
공기호부정사용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20. 7. 8.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번호판 없는 시티 플러스 97cc 오토바이에 고장 나 운행할 수 없는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B’ 등록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번호판을 무단으로 부착하였던 기간이 매우 장기 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목적 등 의도나 목적성을 부인하고 있을 뿐,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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