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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19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소재 A아파트 입주민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복리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6.343㎡(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래는 원고가 2015. 4. 1. 이 사건 헬스장 위탁운영자 선정공고를 하여 2015. 4. 22. 피고가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었고, 위탁운영기간을 2015. 6. 11.부터 2017. 6. 10.까지로 정한 위탁운영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 운영방식에 관하여 여러 차례 시정지시를 받느라 위탁운영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1.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받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서 당초 운영기간은 2015. 6. 11.부터 2017. 6. 10.까지라는 데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2017. 6.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묵시적 갱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헬스장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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