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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나2650
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관리사무소장은 2003. 3.경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관리동’이라고 한다)의 지하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1㎡(이하 ‘이 사건 운동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C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운동시설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11. 21. 피고와 ‘헬스장 회원수가 월 300명 미만일 때, 피고는 원고에게 1년에 발전기금 200만 원, 월 300명 이상 400명 미만일 경우 500만 원, 월 400명 이상일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발전기금을 분기별로 4회 나누어 납부하되, 분기가 시작되기 전월 말일(최초 입금일자 2005. 12.말)까지 관리사무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하고, 발전기금을 1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20. 피고와 ‘원고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운동시설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피고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철수한다. 철수시 투입된 운동기구, 비품 등은 보상조건없이 철거조치하고, 기타 시설물은 원상복구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부터 헬스장 회원수 300인 미만에 해당하는 분기별 발전기금 50만 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 2013. 11. 16. 만료됨에 따라 2013. 8. 21. 개최된 2013년 제4차 원고의 정기회의에서 계약기간을 2013. 12. 31.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고, 2014. 1. 22. 개최된 2014년 제1차 원고의 정기회의에서 계약기간을 2014. 11. 16.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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