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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3:56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회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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