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4. 23: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숯불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동명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었고, 판시 전과를 포함한 총 4회의 교통관련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