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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4. 23: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숯불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동명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었고, 판시 전과를 포함한 총 4회의 교통관련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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