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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8 2017가단2238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 원고 일부승소판결(2014가합3061)을 하였으며, 항소심(피고들이 청구취지 확장)인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은 2015. 10. 20. 원고 일부승소판결(2014나21411)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1. 4.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3.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6.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I로 위 판결의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6. 4. 4. 원고에게 심문서가 송달되어 원고가 2016. 4. 8.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6. 4. 12. 대체집행 인용결정이 내려졌으며, 2016. 4. 20. 대체집행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들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위 대체집행에 대한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2017. 4. 12.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6. 3. 22.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10. 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들의 위 대체집행비용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들에 대한 대체집행비용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채권자목록에 이를 누락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들에 대한 위 채무에도 미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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