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① 원고는 2015. 3. 30.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5차166호로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송달 불능에 이르자 2015. 6. 8. 충주지원에 소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충주지원 2015가단3658 대여금). ② 제1심법원은 2015. 6. 19., 2015. 9. 30.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집행관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1. 2.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였다.
③ 제1심법원은 2016. 6. 1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6. 6.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④ 원고는 2017. 2. 6.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명273호로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23.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등본(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 결정등본’이라 한다)을 서울 강서구 H로 송달하여 피고 본인이 2017. 2. 27. 위 주소지에서 이를 받았다.
이 사건 재산명시 결정등본에는 집행권원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365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이 기재되어 있었다.
⑤ 피고는 2017. 4. 1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