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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0.10 2011고단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전남 진도군 E에서, 피해자 F보험 주식회사의 G대리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위 보험회사의 명예보상위원으로서 진도군 지역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한 후 현장출동 보고서를 작성, 보험회사 보상과에 제출하여 고객들의 보험처리를 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의 보험가입 고객 확보 및 보험계약유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명예보상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 관내 자동차정비업체 및 보험가입 고객들과 공모하여 보험가입 전 자동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이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9. 10.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대리점에서, 사실은 H이 자차담보 특약계약을 하기 전인 2008. 12. 20.경에 I 무쏘 밴 차량을 운전하다

인근 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에게 마치 위 사고가 H이 자차담보 특약 계약을 한 후인 2009. 10. 15.경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위 차량을 J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4.경 J공업사 등에게 차량 수리비 등 합계 3,731,0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3.경부터 2010. 4. 28.경까지 9회에 걸쳐 진도군 등지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14,354,43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K이 2009. 7. 1. 11:28경 L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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