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배수구 옹벽 소유자를 내세워 허위로 작성된 합의서를 첨부한 후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전남 진도군 E에서, 피해자 F보험 주식회사의 G대리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위 보험회사의 명예보상위원으로서 진도군 지역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한 후 현장출동 보고서를 작성, 보험회사 보상과에 제출하여 고객들의 보험처리를 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의 보험가입 고객 확보 및 보험계약유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명예보상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 관내 자동차정비업체 및 보험가입 고객들과 공모하여 보험가입 전 자동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이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B가 2010. 6. 21. 13: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배수구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위 옹벽의 소유자가 AC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6. 21. 13:53경 피해자에게 마치 AC이 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AC 명의 계좌로 보험금 4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