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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2.08 2011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29] 피고인은 2010. 12. 20. 전남 영암군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철골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톤당 88만 원으로 하여 철재 에이치빔을 납품해주겠다. 일단 먼저 5,000만 원권 어음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주일 안에 제품을 모두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3억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철재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약속어음(광주은행 E)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896] 피고인은 2010. 4. 9.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0. 4. 13. H에서 I건설로 3억 원을 입금받아 3억 원을 수령할 것이고, 2010. 4. 15. 유한회사 J에서 I건설로 5억 3천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3억 8천만 원을 수령할 것이다. 2010. 4. 20.까지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철강대금까지 합쳐 5억 원을 지급해주겠으니 철강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건설은 H 및 유한회사 J과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받을 돈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I건설로부터 위 날짜까지 위와 같은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경 경기도 안성 공사 현장으로 43,431,856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913] 피고인은 2010. 12. 2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M에게 “철강재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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