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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2』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등산 티셔츠 7,200장을 납품해주겠다, 1장당 4,500원씩 발주금액(7,200장 × 4,500원 = 32,400,000원)의 50%인 16,200,000원을 선금으로 주면 옷을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 실패로 인해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귀국하였고 채무가 약 2억원이 있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옷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26』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중국에 현지 공장이 있으니 선금을 주면 중국에서 면티셔츠를 제조하여 싸게 납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사업실패로 인해 2~3억 원의 채무 및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면티셔츠를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계좌로 2008. 4. 2. 5,000,000원,

4. 3. 20,000,000원,

4. 11. 4,152,900원,

4. 21. 11,000,000원,

4. 26. 13,000,000원

4. 30. 7,000,000원 등 합계 60,152,9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39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중구 I 소재 피해자 H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기모바지 원단을 제공할 테니 봉제작업을 해서 여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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