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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6 2013고단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령할 예정이었던 계금도 계주가 납부를 하고 있어서 계금의 일부인 800만 원만 받을 것이 있었고 부채가 3억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 경위, 피해 정도, 가족 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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