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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2고단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1,550만 원을 주면 2011. 2. 14.경 입금 확인 후 바로 자동차공회전제한장치를 판매하는 ‘E’라는 회사에 요청하여 ‘oil keeper‘ 부품 60대를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F에 대한 5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공회전제한장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E‘에 부품 지급 요청을 하지 않고 이를 모두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품을 납품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1. 2. 14.경 잔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대행계약서

1. 통장사본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공회전제한장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위 장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계약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피고인의 수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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