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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06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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