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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981
상습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처벌 불 원서를 작성 제출 받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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