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3.22 2019노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전체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