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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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