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6.14 2019노31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처벌 필요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