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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3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시간급 2,632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인 2019. 12. 임금 1,685,811원, 2020. 1. 임금 659,339원 합계 2,38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민사상 지급의무가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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