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1] 피고인 C는 전주시 완산구 I 빌딩 6 층에 있는 ( 주 )J 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신문 발행 판매업 등을 했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K 빌딩 6 층에 있는 ( 주 )L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신문 발행 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D 은 전주시 완산구 M 빌딩 4 층에 있는 ( 주 )N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신문 발행 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E 은 전주시 덕진구 O 빌딩 4 층에 있는 ( 주 )P 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신문 발행 판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J 사무실에서 2007. 2. 1. 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 중인 판매부장 Q에게 2014. 1. 경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112,8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 내역 (R)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게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9,740,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L 사무실에서 2014. 12. 3. 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 중인 기자 S에게 2015. 1. 경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16,2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 내역 (L)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1,37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 인은 위 N 사무실에서 2011. 11. 1. 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 중인 기자 T에게 2014. 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