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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29841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10.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반상해질병으로 발생한 입통원 치료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이른바 ‘실손보험’임을 표방하는 점에서 그 주된 특징이 있다.

나.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8. 4. 19.부터 2013. 10. 30.까지 뇌진탕 등으로 총 330일 동안 입원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2,925,696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인 B, 자녀들인 C, D, 형제인 E이 각 피보험자로서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체결한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계약일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 (원) 1 2006. 12. 29. 한화생명 무)대한유니버셜종신보험 피고 D 129,280 2 2007. 3. 27. 한화생명 무)대한유니버셜CI보험 피고 피고 101,000 3 2007. 3. 28. 한화생명 무)대한유니버셜CI보험 피고 B, 피고 220,920 4 2007. 3. 28. 한화생명 무)대한유니버셜CI보험 피고 피고, B 107,480 5 2008. 3. 10.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피고 피고 66,127 합 계 잘못된 계산식 순번 계약일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 (원) 1 2009. 3. 17. 라이나생명 무)치아사랑보험 (만기) 피고 피고 37,400 2 2010. 9. 8.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피고 피고 53,174 3 2010. 9. 29.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피고 피고 65,214 4 2011. 3. 24. 흥국화재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피고 B 43,260 5 2011. 3. 31. 흥국화재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피고 C 47,300 6 2011. 3. 31. 흥국화재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피고 D 57,500 7 2012. 5. 31.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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