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302,243원 및 그중 3,099...
이유
우리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망 C(2008. 11.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제우스’라 한다)가 망인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단9425호)을 제기하였고, 2007. 1. 23. ‘망인은 제우스에게 60,604,487원 및 그중 6,199,903원에 대하여는 2006. 5. 16.부터 2006.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526,1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실, 제우스는 2008. 2. 29.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이 사건 판결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망인에게 통지한 사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부모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 A이 상속한정승인신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느단279호)를 하였고 위 신고가 2017. 3. 24.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피고 B은 주문 제2항 기재의 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