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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30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D에게 피고인 소유인 경북 경주시 E 및 F 전 1,6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억 4,85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중부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3,000만 원을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5억 원 매매대금에 관한 양도소득세도 내가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D의 위임을 받은 I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 계약일 ‘2012. 6. 4.’, 매도인 ‘A’, 매수인 ‘D’, 입회인 ‘I’으로 각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12. 6. 29. 위 중부새마을금고에 D, I, J, 법무사사무실 직원 K 등과 함께 찾아가 중부새마을금고 L지점장인 M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중 2억 3,000만 원을 D으로부터 송금받았다.

그러나 D이 2012. 9. 29.경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잔금 1,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17,897,99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P 사무장으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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