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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4852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기존 임차인들인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85㎡를, 피고 C에게 같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85㎡를, 피고 D에게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3.85㎡를 각 년 임료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30.부터 2016.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모두 2016. 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9.36㎡{이하 위 (가) 내지 (라)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부터 위 각 부동산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 6,000,000원/12개월)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6. 1. 30.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나)부분을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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