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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5가단22840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C 종교용지 179㎡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11, 16, 15, 14, 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6. 충주시 C 종교용지 1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납부하고, 2015. 9. 7.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11, 16, 15,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2㎡ 지상에 아스팔트포장을 하여 마을회관 마당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 지상에는 마을회관의 콘크리트난관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도면 표시 3, 4,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지상에는 마을회관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현재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점유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대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인 2015. 8. 27.경부터 2016. 8. 26.경까지 1년간의 임료는 합계 279,500원이고, 2016. 8. 27.부터의 매달 임료는 26,000원이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5. 8. 15.부터 2016. 8. 24.까지 1년 10일 동안의 임료가 합계 288,000원(= 1년간 임료 279,500원 10일간 임료 8,500원)인바, 2015. 8. 27.부터 2016. 8. 26.까지 1년 동안의 임료 역시 279,500원 상당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충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살피건대,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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