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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573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6:43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동 1-2라인 앞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그곳 출입구에 부착해 놓은 ‘선거관리위원장의 공고문 관련 건’이라는 제목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경비일지 사본, 수사보고(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고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고, 그 내용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하는 내용이어서 보호가치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를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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