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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5 2013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21: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소재 상호불상 고철상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읍내리 방면에서 양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수로에 떨어져 그 곳에 있는 나무를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뇌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사망자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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