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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1145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2 내지 8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소외 D은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에 2007. 9. 1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파트너그룹(이하 ‘파트너그룹’)은 2013. 6. 27. 케이비신탁으로부터 2013. 2.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2013. 6.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1층 1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1층 102호 내지 108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에프씨월드(지점)(이하 ‘에프씨월드’)는 이 사건 부동산 1층 109호에 지점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A, B를 상대로 이 법원(2013카단6383호)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8. 27.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 내지 107호에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에프씨월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2 내지 8 각 부동산을, 피고 에프씨월드는 별지목록 기재 9 부동산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는 피고 B에게 102호 내지 108호를 전대한 간접점유자로서 마찬가지로 명도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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