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3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는 2014. 6. 30.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C, D, E, F, G과 사이에 채무자를 H 주식회사, 우선수익자를 사천수산업협동조합,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수협은 2014. 6. 26.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I와 사이에 채무자를 더시즌프리미어 주식회사, 우선수익자를 사천수산업협동조합,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수협은 2014. 2. 21.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J, K, L, 더시즌프리미어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무자를 더시즌프리미어 주식회사, 우선수익자를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거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신탁계약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
). 4)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라 2016. 12. 1.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현재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원고의 승낙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