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실내 장식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울산 남구 E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F(구 G아파트, 이하 ‘F’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A로부터 양수한 자이다.
(4)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신탁’이라 한다)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D은 F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9.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2011. 8. 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A가 2012. 12. 1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국제신탁에게 신탁하여 피고 국제신탁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A는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