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경 B 오픈채팅방 ‘C’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D(가명, 여, 11세)가 모델을 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쇼핑몰을 운영할 예정으로 어린 애들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린 애들의 몸매를 잘 모르니 크롭티(배꼽티)와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크롭티와 래쉬가드를 입고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한 후 같은 날 16:55부터 2020. 4. 4. 14:02까지 사이 피고인의 B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쇼핑몰 모델을 시켜줄 테니 나체 사진, 나체 상태에서 하체를 벌리고 있는 사진, 앉아 있는 사진, 서 있는 사진, 유혹하는 듯한 영상과 음부에 손을 넣는 영상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하여 B 위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 파일 20개와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아동ㆍ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제출 및 디지털포렌식 의뢰),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 마지막 B 대화 시간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및 IP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A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수사보고 A 피의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