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 D는 G, 피고인으로부터 베트남 법인 설립 및 시설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3억 원을 빌려준 것이고 체불임금,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G은 베트남 법인 설립 자금이 필요하여 차용처를 알아봐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역시 3억 원을 지급받기 전 피해자에게 'E과 같이 베트남 사업 진출을 하게 되어 현지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할테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베트남에 사업 진출을 하게 되었다. 베트남 법인 설립 및 설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베트남 법인 설립 및 설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위 금원으로 체불임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7등급으로 자금융통이 어려워 1년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