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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2011. 2.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1. 1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월경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아파트 49세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F이 이 경매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F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F으로 하여금 유치권을 정리하게 하고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E아파트를 낙찰 받을 수 있다. 이후 법인 명의로 E아파트를 낙찰 받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 십 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 대출금 중에서 6억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F에게 전액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월경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H)에 3억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어 G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번호 : I)에 2011. 1. 20. 4,000만원, 2011. 1. 21. 2억 5,000만원, 2011. 1. 28. 7,847,000원 등 법인 설립 비용 2,153,000원을 제한 합계 297,847,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를 취득한 다음 그 중 1억 원만 인출하여 F에게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2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월경 위 피해자 D에게 “급하게 1,000만원이 필요하다. 2012년 3월경에 돈이 나오니까 그 때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업체인 J의 채무가 320억 원에 달하고 한 달 이자만 5,000만원 가량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월경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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