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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7 2015고단93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6:00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E(30 세 )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 형님, D라고 가게 아십니까.

여기 왔는데 저보고 술값 계산 안 한다고 이 씨 발 놈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새끼들 죽여도 되겠습니까,

형님." 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너는 죽었다.

너희는 나에게 실수하는 거다.

내일이 되면 너희들은 나에게 대가리를 숙일 것이다, 개새끼들 아. 2차 성매매업소로 신고하겠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치 자신에게 계속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위 주점의 운영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명세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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