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성결교회 앞 도로를 산성교회 방면에서 계백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골목길이어서 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운전을 중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0세)의 E 스타크레프트 승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약 3,829,8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레토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