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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0 2016고정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21: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4 LTE 폰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휴대전화를 13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 (C) 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6.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 E, F, G, H의 각 진술서

1.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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